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21 2016가단5449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가. 천안시 서북구 W 답 2420㎡ 중 (1) 피고 B, C, D, E, F, G, H, I, J, K, L는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별지 각 각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의 추가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16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15, 17~2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