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2.11 2018가단26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W 임야 122㎡에 중 별지 피고별 상속지분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72. 10. 21. 망 X로부터 매수하여 그 때로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으므로, 1993. 10. 21.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망 X는 1983. 6. 17.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별지 피고별 상속지분 기재 각 지분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3. 10. 21.자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S, T, U, V 각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나. 피고 I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나머지 피고들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