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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136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표 2-1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1992. 5.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 9, 14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 3내지8, 10내지13, 15, 16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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