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하고, 2009. 11. 11. 회생절차개시결정, 2014. 11. 6. 파산선고가 있었다)와 ‘H’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 A(이하 ‘피고인’ 또는 ‘피고인 A’이라 한다)이었다는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고인 회사의 실제 운영자는 K(피고인의 바로 아래 동생), ‘H’의 실제 운영자는 G(피고인의 막내 동생)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구매자금 대출을 둘러싼 자금거래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고, ② 피고인 회사와 ‘H’ 사이의 실제 납품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기 때문에 한국외환은행 마산지점(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니며, ③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이 진정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정상적으로 이 사건 구매자금 대출을 받은 다음, 피해자 은행이 ‘H’에 직접 지급한 납품대금을 일시 차용하여 사용한 후 ‘H’의 운영경비(전기요금, 가스요금, 인건비, 원자재구입대금 등)를 대신 지불해 주는 형식으로 이를 변제하였던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성립에 필요한 행위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피고인 회사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