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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2 2020고정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 앞 도로를 신천교 방면에서 스포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 탑승객인 피해자 F(남,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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