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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46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08:36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당고개역 방면에서 상계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후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출발 전 횡단보도에 보행 중인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점멸 신호에 위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휠체어를 밀고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7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하반신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고영상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1985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회의 사고 이력 외에는 교통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 이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여 운전석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트럭 바로 앞으로 보행한 상당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위 사고에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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