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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9 2013고정4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기사로 주식회사 B 중형 승용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07: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193 소재 신광상운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계역 방면에서 상계백병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위반하여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던 D K5 차량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외 3종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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