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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1087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2016. 7.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월경 C에게 자신의 남양주시 D아파트 105동 104호(이하 ‘원고의 아파트’라 한다)의 도배공사(이하 ‘이 사건 도배공사’라 한다)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C은 이 사건 도배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비를 1,245,000원(신한광폭 420,000원, 부자재잡비 105,000원, 공임 720,000원)으로 한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등은 위 C의 지시를 받아 2014. 7. 25. 원고의 아파트에 도배공사를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2014. 7. 25. 이 사건 도배공사를 실시하면서 곰팡이가 슬고 습기로 들떠 있는 기존 벽지와 부직포를 제거하지 않은 채 초배지를 바르지 않고 새 벽지를 도배하였고, 이로 인해 새 벽지가 변색되고 들뜨고 꿀렁거리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① 이 법원에 날림 도배공사를 실시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적법한 도배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거나 같은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② ‘원고가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고 날조한 허위의 사실을 빌미로 하여 공사비와 인건비를 주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원고를 모욕하고 명예훼손 하였으며, ③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부과 받은 사실과 날림 도배공사를 은폐하기 위해 공사를 함께 한 일행들이 허위로 작성한 2015. 3. 4.자 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원고를 모해하고 소송사기를 행하였고, ④ 명예훼손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여 약식명령문 제출을 지연하는 등으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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