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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6 2016가단2069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34,3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실내건축 건설, 벽지, 바닥재 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축공사, 실내건축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의 배우자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와 도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3. 12. 20.부터 2015. 9. 30.까지 총 99,934,450원 상당의 도배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도배공사대금 중 56,538,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3,396,4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 B은 2016. 1. 12. “2016. 7. 12.까지 33,000,000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미결재대금 지불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를 교부받은 이후에도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여러 현장에서 도배공사를 진행하여 총 17,365,000원 상당의 도배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6. 2. 27. 3,000,000원, 2016. 2. 29.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16. 4. 1. 5,000,000원, 2016. 5. 12.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 12. 피고 회사와 사이에 기존 공사대금채권을 33,000,000원으로 정산하였고, 이후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추가 공사를 진행하여 1,365,000원 상당의 미수금이 발생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4,365,000원(= 33,000,000원 1,3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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