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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0 2012노9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경찰관들이 도로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들어 도로 밖으로 옮긴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이었고, 피고인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의 팔을 물어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함이 마땅함에도, 원심은 경찰관들의 행위가 위법한 사실상 체포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원심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와 함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일괄하여 살펴본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먼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범죄 실행행위의 착수 직전일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미 실행에 착수하여 진행 중인 범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데, 피고인은 이미 그곳 현장에 있던 신부들을 비롯한 이 사건 공사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공동하여 레미콘 차량의 출입을 막고, 도로의 한복판에 앉아 있는 등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및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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