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경 인터넷으로 ‘무자본 대출가능’이라는 광고게시물을 보고 연락이 된 성명불상의 ‘B’으로부터 “우리가 법인 2개를 가지고 있는데, 법인 대표를 당신으로 변경하여 계좌를 개설한 다음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대표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같은 달 25. 기업은행 불상지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E)와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F)를 각각 개설한 다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송금내역, 메시지 내역, 금융거래회신(은행거래 신청서, 계좌내역 등),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계좌개설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
가.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