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2011.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2. 3. 2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2003.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2007.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7.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2009.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09.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10.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및 치료감호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환각물질 흡입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1. 2013. 6. 29.경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3. 6. 29. 22:00경 울산 중구 C 3층에 있는 ‘D’에서, 같은 날 11:00경 같은 구 학성동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구입하였던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칼라코크 본드’ 1개를 비닐봉지 2개에 짜 넣은 후, 그 비닐봉지 중 1개의 열린 부분을 피고인의 입 부분에 씌우고 약 5분간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2013. 6. 30.경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3. 6. 30. 02:14경 울산 중구 E에서 피고인의 옷 속에 보관하고 있던 위 1항 기재와 같이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짜 넣은 비닐봉지 1개의 열린 부분을 피고인의 입 부분에 씌우고 약 5분간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고,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