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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30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19. 16:57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사이 구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1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손으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공소권없음’ 처분 및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위에서 본 처벌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직장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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