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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64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1.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3. 9. 9. 08:10경 지하철 1호선 지하철 열차가 구로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을 향해 운행 중일 무렵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40세)의 뒤에 신체 앞부분을 밀착하고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가.

항의 범행이 발각되어 같은 날 08:15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468-4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 피해자와 함께 내렸다가 피고인의 도망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자락을 잡고 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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