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0.30 2018가단74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영농조합법인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6.경 피고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E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법인에 2억 원을 대여 또는 투자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 법원이 4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 법인은 2008. 9. 10. 원고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8. 9. 17.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피고 C은 2008. 10. 28. 원고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11. 13.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위 각 매매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 ‘대물변제약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원고는 별도의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 없이도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법인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10.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0. 28.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