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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18735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5. 8. 31.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증거(갑1, 갑2)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8. 31. 피고와 피고가 2016. 5. 1.까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날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피고의 채무 중 1억 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가 2016. 5. 1.까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5. 8. 31.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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