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0. 09:00부터 같은 날 09:15경 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은행 D지점내에서, C은행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C은행 직원 피해자 E 등에게 "이 개새끼들, 씹새끼들, 다 죽인다. 이 호로 새끼들, 칼로 찔러 죽인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돈다발을 던지는 등 위력으로 은행직원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무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가 피고인 상대로 하여 "무슨일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은행직원, 손님 등 1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이 개새끼 너는 뭐하는 새끼야 씨발놈아, 호로새끼야"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의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마산동부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 수감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0. 14:00경 위 장소에서 “내가 여기서 나가려면 손목을 그어 피가 철철 나면 유치장 밖으로 나가겠네” 하며 유치장 내 화장실 변기 덮개를 손으로 잡아 당겨 파손하고, 그 조각으로 자해를 하려고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변기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