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99]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0. 9. 05:48 경( 일출시간 06:30) 서울 양천구 C 빌라 3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 방안으로 침입하여 거실과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000원, 휴대전화 4대( 아이 폰 6, 갤 럭 시 S7 2대, 갤 럭 시 노트 3), 갤 럭 시 탭 1대, 아이 패드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도 주 미수 피고인은 2016. 10. 12.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자로서 김 포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다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로부터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기 위해 2016. 10. 14. 10:30 경 부천시 상동 상 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 111호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피고 인은 위 유치장에 혼자 수감된 것을 기화로 경찰관들의 감시를 피하여 외부로 몰래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 14. 15:30 경부터 약 40 분간 위 111호 유치장 내 화장실 변기 위에 올라서 서 천장에 설치된 석고 보드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 뜯어내고 2016. 10. 14. 16:10 경 석고 보드가 제거된 천장 안쪽에 설치된 철 구조물을 손으로 잡고 천장으로 올라간 후 다른 방으로 건너가는 천장 철문 2개를 통과하면서 도주로를 찾았으나 천장을 통해서는 외부로 나갈 수 없음을 알게 되자 2016. 10. 14. 16:30 경까지 천장 구석에 숨어 있던 중 피고인을 따라 천장에 올라와 피고인을 수색하던 상동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구금된 자로서 수용설비인 유치장 천장을 수리 비 합계 9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도주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3071]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7. 23:00 경 서울 양천구 E, 6 층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