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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04 2019고단8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7. 23:02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 위를 돌아다니던 중, ‘술 취한 사람이 도로 한복판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에 의하여 보도로 이동하게 되자, 위 E에게 ‘왜 나를 도로에서 보도로 데려왔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입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군산시 구암3.1로 82에 있는 군산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 있던 중, 2019. 3. 28. 00:25경 위 유치장 화장실에서 현행범인체포된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공용물건인 시가 약 33,000원 상당의 변기 뚜껑을 손으로 뜯어 내 손상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피해사진 2매, 공용물건손상 관련 사진 6매

1. 세금계산서(변기 덮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비록 취중이라고는 하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정복을 착용하고 있어 공무수행 중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경찰관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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