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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6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1. 21. 15:03 경 서울 영등포구 B 서울 영등포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이전에 통고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를 찾아와 욕설을 하고 삽을 가지고 와서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수차례 귀가할 것을 종용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가 결국 또다시 음주 소란으로 통고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입고 있던 파란 점퍼 모자에 길 가에 있는 모래를 담아 가지고 위 지구대 내로 들어온 후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은 뭐하는 놈들이냐.

너희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 고 소리치며 근무 중이 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 경위 E, 순경 F 쪽을 향하여 모래를 집어 던지는 등 지구대 내 상황근무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구대 CCTV 영상 파일 및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 통고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지구대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고, 이에 음주 소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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