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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08 2018나8505
건물철거및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중구 C 대 431.5㎡ 중 별지1 감정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8. E으로부터 대구 중구 F 대 221.6㎡를 매수하여 2017. 7. 1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7. 12. 15. G으로부터 대구 중구 C 대 209.9㎡를 매수하여 2018. 2. 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2018. 7. 25. 위 F 토지를 위 C 토지에 합병함으로써 위 C 토지는 431.5㎡(= 209.9 226.1)로 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합병된 대구 중구 C 대 43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1995. 5. 7.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대구 중구 D 대 46.3㎡ 및 그 지상 주택(17.7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H으로부터 매수하여 1995. 6. 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인 위 D의 위치는 아래 지적도와 같고, 위 D 토지 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은 아래 ‘ㄴ'부분 2.7㎡이다

C D . 다.

위 지적도상 ‘ㄴ'부분의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은 별지1 감정도 표시와 같다

(이하 위 ‘ㄴ'부분을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동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계쟁부분 만큼 침범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등을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정지상권 주장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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