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경기 양평군 I 전 7,666㎡의 등기명의 변동 등기일자 1980-08-14 1995-06-23 1997-07-26 2001-09-06 등기원인 소유권보존등기 1990-12-11 상속 1990. 12. 11.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5,980분의 7,666 지분이 K 및 원고들(D, C, E, F, A, B)에게 이전되었고, 나머지 지분이 같은 원인으로 L, S, T, U, V, W, X에게 이전되었다.
1997-07-25 공유물분할 M 토지는 M 전 1,331㎡ 및 이 사건 I 전 7,666㎡로 분할되어, M 전 1,331㎡는 위 L 외 6명이 공동소유하고, 이 사건 토지는 K 및 원고들이 공동소유하게 되었다.
2001-09-04 증여 등기명의인 J K, 원고들 6명 L 등 7명 K(1/7 지분) 원고들(각 1/7 지분) 원고들(각 1/6 지분) 비고 분할 전 M 토지 분할 전 M 토지 분할 후 I 토지 K 지분 증여
나. N 대 410㎡의 등기명의 변동 등기일자 1980-08-14 1987-08-13 1994-05-30 2017-01-17 등기원인 소유권보존등기 1987-08-12 증여 1994-05-27 매매 2016-11-24 매매 등기명의인 J O(J의 장남 P의 처) Q(R의 며느리) 피고 H
다. ⑴ 피고들이 소유한 N 토지는 원고들이 소유한 I 토지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
⑵ 피고들이 점유한 별지 감정도 표시의 황토 및 조립식 건물(96㎡)(현재의 “황토 및 조립식 건물”로 증ㆍ개축되기 전의 “흙벽 목조 건물”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건물”)이 I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증거】 갑 제1 내지 6, 10호증, 감정결과
2.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권원 없이 원고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한다.
⑵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망 J가 O에게 N 토지에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N 토지와 함께 증여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