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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2 2017고합15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2세) 의 남편 이자 매형인 D이 실제 운영하는 부동산 재개발 및 리모델링 업을 목적으로 하는 E 회사에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주었는데, 회사운영이 어려워 피고인 명의로 대출 받은 채무를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걱정에 괴로워해 오던 중 최근에는 회사 운영이 더 어려워져 피고인 명의의 채무가 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다가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매형과 친누나인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1. 20:35 경 심한 우울증과 강박관념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G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위 E 회사 운영으로 발생한 채무 문제를 얘기하던 중, 갑자기 채무를 갚지 못하고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절망감이 들자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피고 인은 위 주택 부엌으로 가서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 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 을 들고 허리 뒤에 숨긴 채 안방으로 돌아와 갑자기 왼손에 쥔 식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피하고, 옆에 있던 위 G이 양손으로 위 식칼의 칼날을 잡으며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턱을 5cm 가량, 오른쪽 엄지를 3cm 가량 베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오

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왼손에 쥔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 하였으나 위 G이 피고인의 왼팔을 잡아당기면서 제지하여 칼을 뺏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과 위 G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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