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1177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5.경부터 2012. 7. 23.경까지 위 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 등 태국인 9명을 각각 월급 약 14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회사가 법정관리 중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