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9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302에서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4.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 E, F, G, H, I 등 외국인 6명을 월급 1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 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