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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0 2015고단215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경기 시흥시 C에서 자동차 부품의 고무, 실리콘 용품을 제작, 판매하는 일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대표이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A에서 제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인 D(D, E생, 남성)를 2011. 9. 8.부터 2015. 6. 2.까지 월보수 12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A에서 제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인 F(F, G생, 여성)를 2013. 8. 13.부터 2015. 6. 2.까지 월보수 1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A에서 제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H(H, I생, 남성)를 2015. 5. 1.부터 2015. 6. 2.까지 월보수 9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A에서 제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J(J, K생, 여성)를 2015. 5. 1.부터 2015. 6. 2.까지 월보수 108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을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취업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A 법인 등기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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