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경기 시흥시 C에서 자동차 부품의 고무, 실리콘 용품을 제작, 판매하는 일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대표이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A에서 제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인 D(D, E생, 남성)를 2011. 9. 8.부터 2015. 6. 2.까지 월보수 12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A에서 제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인 F(F, G생, 여성)를 2013. 8. 13.부터 2015. 6. 2.까지 월보수 1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A에서 제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H(H, I생, 남성)를 2015. 5. 1.부터 2015. 6. 2.까지 월보수 9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A에서 제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J(J, K생, 여성)를 2015. 5. 1.부터 2015. 6. 2.까지 월보수 108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을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취업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A 법인 등기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식회사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