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1997. 9. 5.자 대여금 청구 부분 원고는, 원고가 1997. 9. 5. 피고 B에게 금 15,000,000원을 이율 연 14%, 상환기일 1999. 9. 5., 지연손해금 연 19%(추후 이율 변경시 변경 이율 적용)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중 피고 명의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1998. 2. 27.자 대여금 청구 부분 원고는 또, 원고가 1998. 2. 27. 피고 B과 사이에 대출한도액 15,000,000원, 거래기간 2003. 2, 27.까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원고 조합이 정하는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되 차월한도액을 초과하는 지연이자는 차용원금에 가산하기로 하는 자립예탁금차월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 B에게 같은 날부터 1999. 9. 29.까지 원리금 합계 금 19,437,494원을 대출하여 주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이 원고 조합과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을 담은 자립예탁금차월약정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 조합이 위 자립예탁금차월약정에 따라 위 주장의 금원을 피고 B에게 대출하였는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조합의 직원이던 소외 E가 1998. 2.경 피고 B에게 대출을 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위 피고로 하여금 자립예탁금대출약정(갑 제3호증), 수령증(갑 제7호증의 1) 등 대출구비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