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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01.08.02 99가단24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1997. 9. 5.자 대여금 청구 부분 원고는, 원고가 1997. 9. 5. 피고 B에게 금 15,000,000원을 이율 연 14%, 상환기일 1999. 9. 5., 지연손해금 연 19%(추후 이율 변경시 변경 이율 적용)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중 피고 명의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1998. 2. 27.자 대여금 청구 부분 원고는 또, 원고가 1998. 2. 27. 피고 B과 사이에 대출한도액 15,000,000원, 거래기간 2003. 2, 27.까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원고 조합이 정하는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되 차월한도액을 초과하는 지연이자는 차용원금에 가산하기로 하는 자립예탁금차월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 B에게 같은 날부터 1999. 9. 29.까지 원리금 합계 금 19,437,494원을 대출하여 주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이 원고 조합과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을 담은 자립예탁금차월약정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 조합이 위 자립예탁금차월약정에 따라 위 주장의 금원을 피고 B에게 대출하였는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조합의 직원이던 소외 E가 1998. 2.경 피고 B에게 대출을 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위 피고로 하여금 자립예탁금대출약정(갑 제3호증), 수령증(갑 제7호증의 1) 등 대출구비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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