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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93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AI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1항 제1호 , 제3항 ,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 제4항 [별표 6] 제2호 등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주체가 100호 이상 집단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있어 간선시설인 상수도시설 중 주택단지 밖의 기간(기간)이 되는 상수도시설로부터 동 단지경계선(단지의 주된 출입구)까지의 시설로서 그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비용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함에 있어 부가한 부관의 내용이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반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관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주택건설사업은 그 사업비가 무려 222억 7,500만여 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수익사업임에 비하여 부관에 의하여 추가되는 상수도 설치비는 8,200여만 원에 불과한 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기 위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관을 붙이는 것에 관하여 이미 논의가 되었고, 주택건설사업자 스스로 이를 용인하고 착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지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부관을 붙이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부관이 없었더라면 위 사업계획승인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관의 법령 위반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함에 있어, 법률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상수도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내용의 부관을 부가한 경우, 그 부관의 효력

원고,상고인

유한회사 한강

피고,피상고인

익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 시장의 1998. 9. 23.자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에 "상수도 급수관 인입공사는 본관에서 주계량기까지 입주업체 부담으로 시에서 시행하고 주계량기 이후는 자체 시공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부관이 부가된 이후, 원고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상수도에 관하여는 종전대로 연결하여 사용한다는 취지의 국토이용계획 개발계획서를 변경제출함에 따라, 피고 시장이 이 사건 부관의 내용이 포함된 협의서와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에게 진달하자, 전라북도지사는 1999. 12. 1.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는 한편, 피고 시장에게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국토이용계획변경 등에 관련하여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의한 내용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공사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등의 내용의 사업계획승인통보를 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에 이 사건 부관과 같은 조건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관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1항 제1호 , 제3항 ,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 제4항 [별표 6] 제2호 등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주체가 100호 이상 집단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있어 간선시설인 상수도시설 중 주택단지 밖의 기간(기간)이 되는 상수도시설로부터 동 단지경계선(단지의 주된 출입구)까지의 시설로서 그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비용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함에 있어 부가한 부관의 내용이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반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관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은 그 사업비가 무려 222억 7,500만여 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수익사업임에 비하여 이 사건 부관에 의하여 추가되는 상수도 설치비는 8,200여 만 원에 불과한 점, ②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기 위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관을 붙이는 것에 관하여 이미 논의가 되었고, 원고 스스로 이를 용인하고 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전라북도지사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이 사건 부관을 붙이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관이 없었더라면 위 사업계획승인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관의 법령 위반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부관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결국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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