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함에 있어, 법률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상수도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내용의 부관을 부가한 경우, 그 부관의 효력
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제36조 제1항 제1호 , 제3항 , 제4항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별표 6] 제2호
원고,상고인
유한회사 한강
피고,피상고인
익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 시장의 1998. 9. 23.자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에 "상수도 급수관 인입공사는 본관에서 주계량기까지 입주업체 부담으로 시에서 시행하고 주계량기 이후는 자체 시공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부관이 부가된 이후, 원고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상수도에 관하여는 종전대로 연결하여 사용한다는 취지의 국토이용계획 개발계획서를 변경제출함에 따라, 피고 시장이 이 사건 부관의 내용이 포함된 협의서와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에게 진달하자, 전라북도지사는 1999. 12. 1.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는 한편, 피고 시장에게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국토이용계획변경 등에 관련하여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의한 내용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공사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등의 내용의 사업계획승인통보를 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에 이 사건 부관과 같은 조건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관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1항 제1호 , 제3항 ,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 제4항 [별표 6] 제2호 등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주체가 100호 이상 집단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있어 간선시설인 상수도시설 중 주택단지 밖의 기간(기간)이 되는 상수도시설로부터 동 단지경계선(단지의 주된 출입구)까지의 시설로서 그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비용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함에 있어 부가한 부관의 내용이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반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관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은 그 사업비가 무려 222억 7,500만여 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수익사업임에 비하여 이 사건 부관에 의하여 추가되는 상수도 설치비는 8,200여 만 원에 불과한 점, ②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기 위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관을 붙이는 것에 관하여 이미 논의가 되었고, 원고 스스로 이를 용인하고 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전라북도지사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이 사건 부관을 붙이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관이 없었더라면 위 사업계획승인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관의 법령 위반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부관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결국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