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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4나3051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7면 제7행 아래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증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자, 원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붙여 이루어진 것인바, 위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 증여도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2,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신축한 아파트의 진입도로 부지로서 위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부동산인 점, ② 위 주택사업계획은 112억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 아파트 215세대를 건설하는 큰 규모의 사업임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그 100분의 1 상당인 약 1억 원에 불과한 점, ③ 피고는 위 부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위 부관의 하자에 대한 주장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관이 부당결부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위 부관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법하게 붙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자 있는 행정행위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취소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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