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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0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릴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회의실에 들어가 주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을 뿐이므로 공소사실 제1항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법리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 제1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들, 특히 긴급성ㆍ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2. 9. 10.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가 2013. 10. 30.경 해임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가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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