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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16 2012노27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1)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각 녹취록은 피고인들의 동의 없이 피고인들의 개인적 대화를 녹음한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의 발언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각 발언행위는 모두 피고인들이 동대표 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있는 서울 강남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B : 각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피고인 C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피고인 A의 공소사실 중 판시 1의 가.,

마.,

바., 사., 아.

항, 피고인 B의 공소사실 중 판시 제2의 나.

항,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판시 제3의 라.,

아. 항 기재 각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1) 해당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판시 1의 가., 마., 바., 사., 아.항) 위 피고인은, 2009. 5. 25.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개최된 아파트 주민 74명이 모인 간담회장에서, ① “제가 동대표를 한 10여년 하면서 이렇게 깊숙이 썩어가는, 동대표가 썩어 가는 것을 보고 제가 나섰는데요.”라고 발언하여, 마치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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