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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6.28 2017가단16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7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은 구매를 위임하면서 은 매입대금으로 2016. 7. 18. 10,035,000원, 2016. 7. 22. 9,900,000원, 2016. 7. 일자불상경 10,035,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입한 은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위 위임계약을 해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15. 원고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29,970,000원(10,035,000원 9,900,000원 10,035,000원), 차용금으로 2,000,000원, 합계 31,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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