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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8가합542323
원상회복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1. 23. 원고가 보유하던 주식회사 C 발행 주식 7,446,36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원고의 증권계좌에서 피고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 중 3,700,000주를 반환받아, 같은 날 D에게 980,500,000원(= 주당 265원 × 3,700,000주)에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로서, 아래 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한다.

1 위임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원고는 2017.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업무를 위임하고 피고의 증권계좌로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이체하였다.

위 위임계약상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이체하면, 피고가 주권을 교부받은 후 주권의 점유이전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되, 주식을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그 타인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고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회수를 요청하여 피고로부터 그 중 3,700,000주를 반환받고, D의 주당 265원에 나머지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제안에 따라 피고에게 나머지 주식도 회수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피고는 사채업자에게 지급할 자금이 없어 회수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임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임계약을 해제한다.

그리고 피고가 나머지 주식반환의무의 반환을 거절함에 따라, 이행불능 내지 이행거절의 의사표시 시점인 2017.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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