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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나5635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24. 변호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징계사건을 위임하고, 피고는 위 징계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7. 피고에게 위 위임계약에 따른 선임료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16. 피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제하고 위 11,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재직하고 있던 숙명여자대학교의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한 사건의 대응 및 교원소청, 행정소송, 민사소송의 업무를 위임하였는데, 피고가 수임인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징계대응 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2015. 11. 16.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임료 11,000,000원을 부당이득 또는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에게 내용증명을 송부하는 등 성실히 그 의무를 이행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위임계약 해제 통보는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1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임인이 언제나 최고 없이 바로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위임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직도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위임인은 수임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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