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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184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의 채무자인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5. 9. 2.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432,500,000원(=계약금 30,000,000원+잔금 372,500,00원+임대차보증금 승계액 3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매매대금 명목으로, B의 형인 피고는 2015. 9. 7. C에게 40,000,000원, 2015. 9. 23. 공인중개인 D에게 153,605,118원을, B의 형인 E은 2015. 9. 23. 위 D에게 168,512,338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C은 2015. 9. 23.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B은 형제들인 피고와 E으로부터 차용한 매매대금 합계 362,117,456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근저당권등기들의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등기일 설정계약일 근저당권내역 변동내역 등 현존 여부 1 2012.12.26. 2012.12.26. 채권최고액 355,74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2015.09.24. 채권최고액 121,000,000원으로 감축(2015. 9. 23. 213,400,000원 상환) 2015.10.12. 말소 2 2015.10.08. 2015.09.23. 채권최고액 121,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2015.10.08. 110,000,000원 대출 3 2015.10.28. 2015.10.27.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이 사건 근저당권

라. B은 위 순번 2와 같이 우리은행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받은 110,000,000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잔금 부족액에 충당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매수관련 세금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을 1, 6~10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이 사건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무자력이던 B이 피고 등으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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