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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구단245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6. 6. 16. 21:54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6. 6. 27.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E)를 2016. 7. 29.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2, 을 4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사무실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이 사건 음주운전은 사고 없는 단순음주운전인 점, 원고가 당시 운전했던 차량은 제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용차로서 제2종 소형면허로는 위 차량을 운전할 수 없어 제2종 소형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위법한 점, 원고가 현재 방충망 등을 설치교환해 주는 철공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데 그 중 한 자녀는 고관절 괴사병을 앓고 있어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원고가 자녀 병원비와 업체 운영 적자 등으로 상당한 액수의 부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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