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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구단860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7. 3. 13. 23:17경 혈중알콜농도 0.126%(호흡측정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C 티멕스530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3. 28.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D)를 2017. 4. 25.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3, 을 4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6년간 경미한 끼어들기 위반 외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음주 후에는 항상 택시와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회사원으로 대관 업무로 외근이 잦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면허가 취소되면 퇴사할 위험에 놓이는 점, 2종 소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으므로 1종 보통 면허에 대해서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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