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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구단229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6. 5. 23.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42%(채혈 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1522에 있는 시화공고 앞 도로에서 B 투리스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6. 6. 16.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C)를 2016. 7. 17.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2, 을 4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랜 기간 같이 근무한 직장 동료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송별회를 하면서 과음한 후에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은 사고 없는 단순음주운전이고 운전 거리도 근거리에 불과한 점, 현재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바 출퇴근거리가 길고 야근이 잦아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연로한 부모와 여동생을 부양해야 하고 상당한 액수의 부채가 있는 점, 당시 운전했던 차량은 승용차로 제2종 소형면허로는 위 차량을 운전할 수 없어 제2종 소형면허까지 일괄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지나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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