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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0 2016구단174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00. 6. 28.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2000. 7. 18. 제1종 보통, 2014. 5. 13.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⑵ 원고는 2016. 1. 28. 22:50경 본인 소유인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소재 D주차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D주차장에서 부영아파트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주행 중,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인 E 운전의 F 싼타페 차량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원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E와 그 동승자 G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와 피해견적 2,193,552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⑶ 이에 피고는 2016. 2. 25. 원고에 대하여 인피교통사고(경상 2명) 야기 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위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 자동차운전면허를 2016. 3. 22.자로 모두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⑷ 원고는 2016. 4.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6. 24.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1, 2, 4,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은 B 그랜저 승용차로 제1종 보통 운전면허만 운전할 수 있는 것이고 제2종 소형 면허는 2500cc 이상의 원동기장치자건거만을 운전하는 면허로 이는 제1종 보통면허와 별개로 원고가 취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제반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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