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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0 2020고단1575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머니 B로부터 C단체 발행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수표번호 D, E, F)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B 몰래 위 수표를 사용하고 들키지 않기 위하여 위 수표를 위조하여 이를 B의 지갑에 넣어두어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1. 09:00경 천안시 서북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학원’에서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위 각 자기앞수표의 앞면은 A4 용지에, 뒷면은 라벨지에 복사한 뒤 칼과 30cm 자를 이용하여 실제 수표와 동일한 크기로 잘라 맞붙이는 방법으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20. 3. 11. 10:10경 천안시 서북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3장을 그 정을 모르는 B의 지갑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자술서

1. 실명확인증표, 고객확인서(개인), 수표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증거목록 11, 12번)

1. 수사보고(범행시 이용한 복사기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초범이고, 위조수표가 입금된 사실을 알고 바로 은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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