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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6나205193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구 K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화재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A는 이 사건 화재건물과 근처에 있는 서울 중구 M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피해건물’이라 한다) 3층의 임차인이고, 원고 B은 위 원고의 남편이며, 원고 C, D는 위 원고의 아들들이다.

원고

G, I은 이 사건 피해건물 4층 각 일부의 임차인이다.

원고

F, H는 원고 G의 자녀이고, 원고 E은 원고 I의 어머니이다.

다. N은 2013. 4. 19. 무렵 피고의 남편 O으로부터 이 사건 화재건물의 지붕 보강공사를 의뢰받았는데, 공사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일당으로 공사대금을 받기로 하였다.

N은 그 무렵부터 그가 데려온 3명의 인부와 함께 지붕 보강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라.

N과 인부 3명이 2013. 4. 21. 이 사건 화재건물 지붕 위에서 용접을 하던 중 불꽃이 스펀지 등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피해건물의 외벽이 불에 타고, 발생한 연기가 이 사건 피해건물 내부로 유입되었으며, 소방대원들이 이 사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건물의 일부 유리창이 파손되거나 가재도구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가.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N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지시한 사용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가 도급인이라 하더라도 N에게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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