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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5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8. 9. 14. 인천지방법원 (2018 노 1629)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피고인은 해당 사건의 제 1 심 판결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저작권법위반 방조죄로 징역 4개월을 각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여 사기죄 부분은 파기되어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이 선고되었으며,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는데, 그 중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은 위 사기죄 만이 피고인의 이 사건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

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9. 22. 확정된 사실을 비롯하여, 2018. 2. 8. 인천지방법원 (2017 노 4654)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 위 각주 1) 과 마찬가지로 해당 사건 역시 징역 2개월을 선고 받은 사기죄 만이 피고인의 이 사건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

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4. 6. 확정된 사실, 2017. 12. 21. 인천지방법원 [2017 노 509,2017 노 1931( 병합) ]에서 저작권법위반 방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12. 2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각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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