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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917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각 저작권법위반 방조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① 2017.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저작권법위반 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7.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 방조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800만원에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18.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저작권법위반 방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2017 고단 9173(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웹 하드업체인 ㈜B 의 대표이사로서, 2015. 4. 27. 경 서울 금천구 D 1107호 소재 피해자 E( 남, 45세) 의 사무실에서 “ 내가 웹 하드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웹 하드 사업을 하게 되면 당신이 투자한 돈 중 1년 안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고 수익의 40%를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며 수익구조에 대해 설명을 한 후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 로부터 투자 받은 돈이 없었고, 사이트를 개설한 후 방송사 등이 불법 업 로드 등을 묵인해 주지 않으면 수익을 낼 수 없었고, 피고인에게 법인을 양도한 운영자도 방송사로부터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피해 자가 투자한 돈을 1년 안에 변제하고 추가로 수익의 40%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2015. 4. 28. 경 45,000,000원, 2015. 4. 30. 경 25,000,000원,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G) 로 2015. 4. 28. 경 30,000,000원, 2015. 5. 8. 경 40,000,000원, 2015. 7. 17. 경 50,000,000원, 현금으로 2015. 10. 경 8,000,000원 등 합계 198,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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