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고단 695 사건의 판결이 2017. 9. 22. 확정되어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에 기재된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게 되었으므로, 법원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위 사건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항소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원심 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원심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확정판결의 내용이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범죄 전력 란에 ‘ 피고인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2017. 7. 1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9. 22.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 ‘1. 각 판결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고단695, 2017노2608), 나의 사건 검색 내역(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노2608)’ 을, 법령의 적용 란 누범 가중 항 다음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