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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노34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고단 695 사건의 판결이 2017. 9. 22. 확정되어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에 기재된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게 되었으므로, 법원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위 사건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항소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원심 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원심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확정판결의 내용이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범죄 전력 란에 ‘ 피고인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2017. 7. 1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9. 22.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 ‘1. 각 판결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고단695, 2017노2608), 나의 사건 검색 내역(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노2608)’ 을, 법령의 적용 란 누범 가중 항 다음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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