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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노3034
특수절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선고 받아 피고 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모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그 중 각 특수 절도죄, 특수 절도 미수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며, 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는 징역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2 원심판결 중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제 1 원심판결 중 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및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중 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제 1 원심판결 중 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부분에 관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8 차례나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30만 원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각 부분에 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 중 위 나머지 부분 및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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