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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3094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2. 14:23경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68번길 7에 있는 대평중학교 후문에서 그곳 자전거 거치대에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뒤 끌고 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8,530,000원 상당의 자전거 12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알선 피고인은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자전거를 처분해주면 수고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기로 약속한 뒤, 2015. 3.경 수원시 장안구 F,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이 절취해 온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삼천리 레스포 솔로 검정색 자전거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인인 G에게 대금 15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장물을 알선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A이 절취해온 장물인 자전거 7대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6. 17. 저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의 처분을 부탁받고, 위 자전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4만 원에 피고인이 이를 직접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F,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를 알 수 없는 빨강색 알톤 계열의 저전거의 처분을 부탁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7.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위 자전거를 세워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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