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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노7709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법무법인 M, 법무법인 O( 이하 각 ‘M’, ‘O’ 이라 한다) 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이 아니라 위 각 법무법인 소속의 사무 장일 뿐이었고, B, D, C 등을 N, P에게 소개하여 준 것에 불과 하며, B 등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받은 것은 N, P이 부담해야 할 사무실 경비를 대신하여 관리만 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M, O의 운영자라는 전 제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추징 269,945,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에 관한 직권 판단 1)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출한 2017. 3. 16. 자 변론 요지서를 통하여 ‘ 피고인이 M에서 근무할 당시에 B, D으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돈의 합계는 7,400만원에 불과 하고, O에서 근무할 당시에 B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돈의 합계는 1,000만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추징 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2) 변호사 법 제 116조에 의한 필요적 몰 수 또는 추징은,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범인 또는 제 3 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 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몰수ㆍ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거나 그에게 귀속된 이익에 한정된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1514 판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 D은 피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명의 대여료를 지급한 사실을 진술하면서도, 명의 대여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자신들의 수익이었으며, 위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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