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피고”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 고치고(단, 8쪽 5행 부분은 제외한다),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2쪽 9행의 “주식회사인” 왼쪽에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제외하고”를 추가
나. 3쪽 아래에서 9행의 “제4조 제2항의”를 “제34조 제2항의”로, 4쪽 2행의 “장래에 발생한”을 “장래에 발생할”로 각 수정
다. 6쪽 11행부터 7쪽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비용, 모델하우스부지 임차료, 각종 공과비 등의 비용 지출을 에이치디로부터 요청받고, 2014. 1. 27.부터 2014. 4. 18.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1,034,461원을 지출하였다.
순번 지출명세서의 구분 지급일자 지급 상대방 금액(원) 용도 1 일반관리비 2014. 1. 27.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4,116,400 변호사비용 2 M/H M/H는 모델하우스의 약자로 보인다.
부지 임차료 2014. 2. 20. D, E 132,000,000 모델하우스부지 임차료 3 일반관리비 2014. 2. 26.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5,808,000 변호사비용 4 일반관리비 2014. 2. 26. 법무법인 서성 5,500,000 변호사비용 5 M/H 운영비 2014. 2. 26. F 165,000 복사기 임대료 6 M/H 운영비 2014. 2. 26. 한국전력공사 12,826,540 전기료 7 M/H 운영비 2014. 2. 26. 케이티 360,700 전화요금/인터넷 8 M/H 운영비 2014. 2. 26. 에스케이 326,711 전화요금/인터넷 9 M/H 운영비 2014. 2. 26. 케이티 86,020 전화요금/인터넷 10 M/H 운영비 2014. 2. 26. 에스케이 119,490 전화요금/인터넷 11 M/H 운영비 2014. 2. 26. G회사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