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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12 2020고단23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0. 경 ‘B’ 을 칭하는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C ’에 경매 물품 사전 조사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부동산 거래 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2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 받거나 피고인을 통해 돈을 수금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직접 수금한 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9. 12.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은행 명동 지점 직원이다.

대환대출이 가능한 데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3,6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전달해 라.” 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또 다른 성명 불 상의 수금 책에게 이를 회수할 것을 지시하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성명 불 상의 수금 책은 2019. 12. 19. 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정문 앞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계속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머지 대출금을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 하라고 기망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회수할 것을 지시하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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