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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4 2019고합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문화상품권(C) 1장(증 제10호), 일만원권 4장 증...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삭제)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10.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② 2015. 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③ 2017.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 1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9. 3. 12. 21:42경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 109 공연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M가 거리공연을 마친 후 근처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간 사이 피해자가 스피커 위에 잠시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마이크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핀마이크 1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3. 27. 03:36경 서울 마포구 N, 2층에 있는 O매장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P 신용카드 1매, Q 체크카드 1매, R 체크카드 1매, 문화상품권 5,000원 권 1매, 현금 4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520,000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를 몰래 자신의 종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1. 19.부터 2019. 4. 2.사이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T대학교 또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떨어뜨린 시가 미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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